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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참고)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참고)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참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 참고)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참고)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위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9호, 2018. 7. 24. 발령, 2018. 7. 24. 시행)]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제1호가목]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견적서의 제출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및 제31조의5제1항·제2항).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단서 및 제31조의5제1항·제2항).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경쟁입찰을 통한 계약-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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