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판례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