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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계약이행능력은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참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2단계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①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②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2단계 입찰”이라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고).
이러한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계약은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2호).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입찰대상자들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함)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입찰대상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희망수량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이와 같이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선언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낙찰이 선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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