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조회수: 1733건   추천수: 218건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낸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낸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낸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2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