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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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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참가하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 증명 서류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보통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입찰참가자는 반환을 요청하여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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