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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네! 다른 법령에서 허가ㆍ면허 등이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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