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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물품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1.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의 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물품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물품계약(제조ㆍ구매)은  공고한 사항을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되는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이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는 지명입찰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장애인기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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