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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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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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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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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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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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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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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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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제한요건 |
해당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2.2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기술보유 상황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지역 제한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물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물품 |
설비 제한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
물품 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여부: 환경표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등 |
중소기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제한 |
소기업·소상공인 |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2억원 미만인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
구분 |
유형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1인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화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법적기준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유효기간 이내):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 후 단독 응찰 시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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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