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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대여: 계약해지

    조회수: 547건   추천수: 84건

  •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당일에 빌리러 갔더니 제가 예약한 차량의 수리로 대체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해지 > 계약해지

관련법령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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