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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란?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자동차대여”란 필요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자동차대여제도의 도입배경
자동차대여제도는 1969년에 자동차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구「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2138호, 1969. 8. 4. 일부개정, 1969. 9. 5.) 제정·개정이유 참조].

관련법령

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138호, 1969.8.4.)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4190호, 1989.12.30.)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095호, 2006.12.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減車)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增車)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2007. 7.13, 일부개정, 2008. 1.14 시행)

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렌터카와 카셰어링(Car-sharing) 차이 알아보기

구분

렌터카

카셰어링

대여시간

일 단위로 계약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대여방법

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여요금

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반납장소

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의 가까운 보관소)

반납 가능 시간

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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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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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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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방법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구제방법

√운전면허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시기 등

링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배출가스허용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저공해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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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구입, 자동차 분쟁해결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감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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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중고자동차의 구입

√중고자동차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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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환경적 자동차』

√차량구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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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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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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