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동차대여의 이해
-
- 자동차대여 알아보기
- 자동차대여 자격과 업체를 확인하세요.
-
- 자동차대여 자격확인
-
- 대여업체 및 차종 확인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해지
-
- 보험 및 자동차 상태 확인
-
- 대여 기간 중 고객의 준수사항 및 사고처리 방법
- 자동차 반납방법을 확인하세요.
-
- 자동차 반납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관련법령 |
내용 |
(법률 제2138호, 1969.8.4.) |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
(법률 제4190호, 1989.12.30.) |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
(법률 제8095호, 2006.12.26.)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減車)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增車)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법률 제8511호, 2007. 7.13, 일부개정, 2008. 1.14 시행) |
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구분 |
렌터카 |
카셰어링 |
대여시간 |
일 단위로 계약 |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
대여방법 |
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
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
대여요금 |
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
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
반납장소 |
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
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의 가까운 보관소) |
반납 가능 시간 |
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
24시간 |
콘텐츠명 |
내용 |
바로가기 |
『자동차 운전면허』 |
√ 운전면허 취득방법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구제방법 √운전면허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시기 등 |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
√배출가스허용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저공해 조치 등 |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구입, 자동차 분쟁해결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감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 |
|
『중고차 매매』 |
√중고자동차의 구입 √중고자동차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 √이전등록 |
|
『환경친환경적 자동차』 |
√차량구매보조금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