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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차종 확인 및 예약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차종 확인 및 예약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그 밖의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전단).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후단).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참조].
[예시] 취소통보 시간에 따른 예약금 환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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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예정시간 |
취소통보 시간 |
예약금 환급금액 |
11월 5일 오후 3시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2시 59분 |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3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참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
Q.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이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차대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 그 밖에 자동차대여 예약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
√ 인터넷 상담: http://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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