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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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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 면허증 소지자
자동차운전면허 및 면허기간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사진으로 영문운전면허증과 국문운전면허증에 대한 사진의 앞면과 뒷면 사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차량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차량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필요한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자동차운전 면허기간 확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구분

갱신기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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