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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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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업무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이 경영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국번 없이 ☎ 1357), 분쟁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0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 1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와의 노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 1350),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 126번)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또는 특허청(☎ 1544-80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및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 132)를 통해 상담/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unfair.sbiz.or.kr) > 유관기관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사건은 제외합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무료 법률구조의 신청 및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홀로 민사소송』, <법률구조제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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