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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소상공인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조회수: 678건 추천수: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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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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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꾹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국수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냉면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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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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