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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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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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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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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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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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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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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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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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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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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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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
오염 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리고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검역소장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4호).
이동금지 등의 조치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9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그 밖에 조치사항(「검역법」 제19조제1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구분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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