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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조회수: 662건   추천수: 64건

  • 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격리 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100만원의 과태료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격리 및 감시 등

관련법령

규제「검역법」 제16조, 제17조, 제39조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제4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조회수: 2683건   추천수: 513건

  •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출국 3일 전 황열 환자와 접촉했는데, 출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황열은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사유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출입국검역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격리 및 감시 등

관련법령

「검역법」 제2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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