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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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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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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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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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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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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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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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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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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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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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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조회수: 915건 추천수: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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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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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격리 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100만원의 과태료◇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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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조회수: 2932건 추천수: 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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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출국 3일 전 황열 환자와 접촉했는데, 출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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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황열은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사유☞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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