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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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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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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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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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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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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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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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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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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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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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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물품, 출국자 등 증명서 발급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의 발급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의 발급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을 하고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검역소장은 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 실시하고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
운송수단별(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소독증명서의 발급
운송수단별(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소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송수단의 장이 소독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4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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