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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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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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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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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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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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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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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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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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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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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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