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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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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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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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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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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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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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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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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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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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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장소"란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국제공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5. 무역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위반 시 제재: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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