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출입국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5조「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검역관리지역등의 해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검역법」 제5조「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검역관리지역등 현황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검역법」 제5조「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검역관리지역 안내 예시(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하여 전 세계(WHO 판데믹 상황 해제시까지)로 확대하여 “검역관리지역(2021. 2. 22.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현황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