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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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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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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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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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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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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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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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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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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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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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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설치
검역소의 설치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7제1항).
검역소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9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합니다(「검역법」 제29의8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9조제1항).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러한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6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검역소장은 위 4., 5., 또는 7.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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