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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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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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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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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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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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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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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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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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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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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란?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러한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6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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