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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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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 출입국검역 2

출입국검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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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검역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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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운송수단·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열차, 자동차) 및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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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검역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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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의 우려가 없는 항공기도 
검역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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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는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3. 군용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입국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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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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