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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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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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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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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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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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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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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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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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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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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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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1. ~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02호, 2023. 10. 24. 발령·시행)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1.이나 2.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주의해야 할 해외 감염병 정보에 관해서는 < 해외감염병NOW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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