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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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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협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 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자율분쟁해결 — 이의제기 템플릿 / 폴리스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취소·환불정책)별 분쟁해결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자율분쟁해결-분쟁해결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의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상담 후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의 방법은 이용해주십시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상담대상이 아니므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온라인 상담 및 품목별 상담사례 찾기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상담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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