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직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상세액 조회하기
해외 직구물품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출처: 관세청(customs.go.kr), 알림소식-홍보마당-해외직구 여기로 참조>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6쪽 참조).
<출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6쪽 참조>
합산과세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출처: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관세청 보도자료, 2020. 9. 17.)>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제2호).
2. 관세포탈죄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본문).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