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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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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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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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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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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해외직구:
유형별 통관 방법
조회수: 1263건 추천수: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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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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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유형별 통관 방법☞화장품, 향수1.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2.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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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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