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직구 개요
-
-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
- 해외직구의 준비
-
- 구매물품 정하기
-
- 주문 및 결제
-
-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
-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
- 소비자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목록통관, 일반수입신고 등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Q. 해외직구를 통해 성기능에 좋다는 식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제품에서 비아그라 등 금지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금지성분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식품을 해외직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해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식품의 제품명, 검출성분 및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