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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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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해외직구"의 개념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해외직구의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외직구의 유형 및 통관방법(1-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호).
※ 이 콘텐츠는 해외제품의 개인 구매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및 수입계약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무역제도Ⅱ(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 관세·무역·외국환 관련법령 및 판례에 관하여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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