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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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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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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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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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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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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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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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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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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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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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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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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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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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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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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증량 절차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0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증량의 범위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본문).
증량의 범위의 제한
위의 증량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단서).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신청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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