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100문100답

  • 사업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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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굴뚝을 새로 완공하게 되었는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도 이를 부착해야 하나요?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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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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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 배출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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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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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이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배출허용총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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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총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 배출부과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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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