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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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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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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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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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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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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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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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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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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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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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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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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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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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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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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6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 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변경 여부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 연간배출량, 배출권 거래량, 배출권 가격동향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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