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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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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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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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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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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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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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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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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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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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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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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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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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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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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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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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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등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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