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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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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또는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발전소의 발전 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과징금을 부과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선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8조제4항).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0.4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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