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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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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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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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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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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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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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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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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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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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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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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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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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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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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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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다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기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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