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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 사유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아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조정신청 절차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조정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배출부과금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과부과금 조정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조정신청 사유 2.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기본부과금 조정
조정신청 사유 3.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자가측정기록부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부과 및 환급 기한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서면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으로 인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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