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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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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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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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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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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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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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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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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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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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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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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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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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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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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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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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