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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3 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 www.easylaw.go.kr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부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www.easylaw.go.kr 위 사항을 위반하면!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 www.easylaw.go.kr 금지행위의 종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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