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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의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함]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을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금지행위
사업자는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부식(腐蝕), 마모(磨耗),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함)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적산전력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1호 단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부착방법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 및 펌프)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가목).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나목).
운영·관리기준
규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제1호가목).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제1호나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대상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제2호).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 면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만 해당)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제3호다목).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함)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운영·관리기준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제2호가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제2호나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제2호다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제2호라목).
자가측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금지행위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자가측정 대상, 횟수,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제6항).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이 폐쇄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0호).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3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4호).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2호·제13호).
형사처벌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측정기기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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