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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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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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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운전 시설에 대한 특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규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5호).
형사처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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