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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나요?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ㅣ 02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www.easylaw.go.kr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나요?
  • www.easylaw.go.kr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다만, 배출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www.easylaw.go.kr 제출서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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