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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변경)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 제2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위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LNG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산업용보일러란 산업현장(생산공정) 등에 설치·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업무용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제품 생산 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생산 및 사무와 연계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나목22)에 따라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위 경우는 업무용 보일러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3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함)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기준
배출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7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달리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로 산정)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제1호).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출서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4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의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관련 서류 제출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호).
위의 허가조건 또는 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가목1)].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폐쇄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형사처벌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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