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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편입취소 사유 |
공통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③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③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④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⑤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병역법」 제34조의2제4항)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