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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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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행 |
조정 |
단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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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26개월 |
24개월 |
21개월 (-3개월) |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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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일자 |
단축 기간 |
입대일자 |
단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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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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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
2020-03-01 |
89일 |
2020-03-16 |
- |
3개월 (2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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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2020-03-15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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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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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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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 이내(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경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가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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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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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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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