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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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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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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951호, 2023. 3. 10. 발령·시행)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시행일자: 2018.10.1)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별표 5).

대상

「병역법」

현행

조정

단축방법

사회복무요원

26개월

24개월

21개월

(-3개월)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입대일자

단축

기간

입대일자

단축

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020-02-17

2020-03-01

89일

2020-03-16

-

3개월

(21개월)

2020-03-02

2020-03-15

90일

-

-

-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0조제2항).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38호, 2023. 2. 13. 발령·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보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군사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병역법」 제31조제5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 보수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구분

휴가일수

연가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청원휴가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병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공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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