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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대상 |
현행 |
조정 |
단축방법 |
|
사회복무요원 |
26개월 |
24개월 |
21개월 (-3개월) |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
입대일자 |
단축 기간 |
입대일자 |
단축 기간 |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
2020-02-17 |
2020-03-01 |
89일 |
2020-03-16 |
- |
3개월 (21개월) |
2020-03-02 |
2020-03-15 |
90일 |
- |
- |
- |
구분 |
휴가일수 |
연가 |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
청원휴가 |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
병가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공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
특별휴가 |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