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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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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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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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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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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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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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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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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3.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4.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5.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6.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7.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이때 검사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함(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3.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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