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공해 조치의 종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환경부고시 제2017-73호, 2017. 4. 13. 발행·시행) 제2조].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3.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4.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5.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6.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7.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특정경유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68호, 2020. 4. 3. 발령·시행)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환경부장관은 위의 1. 3. 4. 및 6.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소유자”라 함)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
자동차의 소유자가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 전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 금액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에 관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단위 : 천원)

구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DPF 부착

3,727 ~ 10,327

3,262 ~ 9,295

372 ~ 1,032

462

p-DPF 부착

1,986

1,650 ~ 1,738

248 ~ 336

12

LPG 엔진개조

4,432

4,012 ~4 ,122

310 ~ 420

47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또한 대형경유차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의 대상은 2002~2008년에 제작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단위 : 천원)

구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15,201

14,604

597

2,2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장치클리닝 및 장치반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 이때 검사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함(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정밀검사를 포함함)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함) 하려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48호, 2023. 3.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본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원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단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발행, 2020. 4. 3. 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상한액 이내로 함)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사업명

보조금 지원 대상

문의처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1577-712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1833-6501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시

1544-0907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저감 필터장치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다만,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LPG 화물차 신차구입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대당 400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기본지원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