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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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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본문).
※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위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별표 2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함)마다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구분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재

행정처분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보목)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그 밖에 자동차정기검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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