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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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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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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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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
-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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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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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보목)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