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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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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종합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정기검사(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①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1].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자동차종합검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과태료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형사처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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