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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전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제작일자 |
검사항목(매연)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35% 이하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30%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25% 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 이하 |
2008년 1월 1일 이후 |
15% 이하 |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구분 |
제작일자 |
매연 |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35%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
30% 이하 |
|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5%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광식)
구분 |
제작일자 |
매연 |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30%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
25% 이하 |
|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0% 이하 |
2001년 1월 1일 이후 |
15% 이하 |
※ 그 밖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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