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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전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재활용단지의 명칭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 업종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위치도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380호, 2019. 1. 1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폐지(廢紙)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를 위한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의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다음의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수출용 중고의류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함)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위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4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재활용지정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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