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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부품목 |
배출 방법 |
가. 골판지 류 |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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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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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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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이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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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주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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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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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자. 의류 및원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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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류 ·기타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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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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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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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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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카.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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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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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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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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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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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배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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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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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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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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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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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품목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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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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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마.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바.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