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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함)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타. 가.부터 카.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
4.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과 같은 필름류(1.부터 3.까지의 포장재는 제외)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6.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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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어느 하나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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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에 해당하는 조명제품 |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9.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함 |
10.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함 |
11.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함 |
1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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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 |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를 말함 |